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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주 김해시의원, 배우자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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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허균 기자

승인 : 2023. 07.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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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주
18일 의사자 증서 수여식에서 류명열 김해시의회 의장(왼쪽부터), 홍태용 김해시장, 배현주 시의원, 배 의원 부모와 자녀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홍태용 김해시장이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안준호씨(당시 28세)의 배우자 배현주 김해시의원에게 18일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

고인은 2019년 7월 31일 오전 8시 24분 서울시 양천구 빗물 저류 배수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 기습 폭우로 인해 수문이 자동 개방돼 공사현장 터널 내부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자 터널 내부에서 이를 모르고 작업하던 동료 2명의 대피를 돕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빗물이 차올라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 '2023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인정 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의사자 유족은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급여·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홍 시장은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져 사회에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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