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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경북이 4곳(문경, 영주, 예천, 봉화)으로 충남(논산, 공주, 청양, 부여)과 함께 가장 많았다. 충북과 전북이 각 2곳(충북 청주, 괴산, 전북 익산, 김제 죽산면), 세종 등의 순이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으로 조사 후 추가로 지정이 이뤄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지역은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110억원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이번 선포로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정부가 50~80% 부담(국비)하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며 피해 복구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은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며 피해 주민은 각종 세금과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