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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8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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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7.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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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엘지씨엔에스, 쿠콘, 통계청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전략수립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해 제공하고, 익명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20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4개 기관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6건을 시작으로 2023년 6월말까지 231개사가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했다. 결합분야는 금융분야내 결합(46%)보다 금융과 비금융간 결합(54%)이 다소 높아, 다양한 분야간 증가하는 데이터 결합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2월 예비지정을 거쳐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다만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 및 관계사·계열사 등에 대한 내부 데이터 결합에 치중할 경우, 공정하고 개방적인 데이터 결합 환경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계청을 제외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7개사에 대해 연간 데이터 결합실적 중 50% 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은 총 12개로 늘어나며, 민간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다수 참여하는 만큼 민간 데이터 개방을 포함해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정보(계좌거래정보, 결제정보 등)와 비금융정보(배달플랫폼·온라인쇼핑 주문 내역 등)가 결합돼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이 출시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된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권 및 소비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제고되고,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지난 5월부터 운영중인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 논의를 바탕으로 데이터 결합 관련 주요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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