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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전면허시험장, 특별재난지역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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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7. 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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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영주·예천·봉화 운전면허 재발급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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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전시험장
도로교통공단 경북 문경운전면허시험장은 최근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등 4개 시·군민이 재해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대상 지역에서 현장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운영되는 해당 민원실은 경북경찰청,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상 주민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재된 주민이면 누구나 수수료 없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내달 19일까지 약 1개월이며 관할 경찰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만75세 이상이면 누구나 수강해야 할 고령운전자 의무 교통안전교육도 경북지역본부와 협업해 시행할 예정이며 사전신청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상 문경운전면허시험단장은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 깊은 위로를 보내고 특별한 운전면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가치실현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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