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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다.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명석 홍성소방서 대응총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상황 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