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운전자금 최대 5억원·고정보증료 0.1%
일반재난지역, 운전·시설자금 3억원·고정보증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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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지난 17일 전 임원과 본부 부서장,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비상안전대책회의에서 피해상황 점검, 피해신고 접수센터 가동, 특례보증 시행을 논의했다. 기보는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전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에도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자금 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고정보증료율 0.1%를 적용한다. 일반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관련 보증은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해 피해기업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지난 19일 선포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이 적용돼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보는 피해기업이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 만기가 도래해도 상환 없이 전액 기한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우리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 활동 재개를 위해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례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