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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실제 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은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 10~20%이면 취득가액의 4%, 2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상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 차액이 30~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투기 우려가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 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했던 허가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