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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를 접수받아 신고가 누락돼 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접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이 조그마한 피해라도 신청하고 피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고민될 때는 우선 피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비는 피해조사, 행전안전부 검증, 복구비 확정 순으로 진행되며 피해 조사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시에서는 적극적인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피해신고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피해주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큰 피해로 인해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신속한 피해 신고로 복구 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피해 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외에도 익산시의 별도 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