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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의 절반이 도로 횡단 중 발생한다"며 "정지선을 멀리 설치할수록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이격거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정지선은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점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천안시에서는 정지선 이격거리가 2m가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횡단보도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청주시의 경우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를 5m로 늘리자 2017년에 비해 2021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 넘게 감소했다"며 "이격거리를 늘리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줄여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횡단보도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5m로 늘려달라는 주문과 △교차로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수 조사 선행 △시범 사업구간 선정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 고려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인근 횡단보도 우선 검토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