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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 지금지구 내 위치한 한강 테라타워 DIMC 지식산업센터 등은 수도법 규제를 받아 제조업의 입점이 배제돼 대외경기 악화 및 고금리와 맞물려 상당한 공실률이 발생했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OEM 제조업은 생산시설이 없음에도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제한됐으나 시의 질의 회신, 법률 검토, 유사사례 검토를 거쳐 지식산업센터의 OEM 제조업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위해 자사제품에 한해 통신판매업의 입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달 26일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규제 개혁을 발표해 해당 업종이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 했던 불편도 올해 11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후 해소될 예정이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관리단과 수시로 소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새로운 분야의 산업 생태계 형성과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