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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특별재난지역에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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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7. 21. 16:04

업체당 최대 3억, 전액보증으로 보증료율 0.1% 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청주시·예천군 등 13곳)에 대해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번 재해로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재해피해금액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으로 보증료율 연 0.1%(기준보증료율(1%) 대비 90% 감면)를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재해로 가동이 중단됐거나 금융회사 대출금이 연체중이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정리가 가능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국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훈 신보중앙회장은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하며 지역신보와 중앙회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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