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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며 이번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정부24' 모바일앱을 이용한 비대면 사실조사(7.24.~8.20.)를 병행한다.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조사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성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조사인 만큼 '읍·면 사실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할 때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꾸리고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