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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에 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민생경제 회복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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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동준 기자

승인 : 2023. 07.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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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에 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정읍시청
전북 정읍시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5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소재지가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공동대표(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단,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2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태양광발전업·약국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10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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