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소재지가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공동대표(법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
단,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2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태양광발전업·약국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10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