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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는 최근까지 KBS, MBC 등 59개 방송사에 방송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2015년부터는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에 따라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서 징수해야 했는데, 정확한 관리 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구실로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 관리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 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해 사용료를 청구한 것이다.
음저협은 과도한 관리 비율을 적용한 계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이 중단되고 법적 절차가 될 것이라고 통보하거나 사용료율 인상을 통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사를 압박해 사용료를 받아냈다.
방송사들이 사용료 대부분을 음저협에 내면서 함저협에 대한 방송 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함저협은 출범 이후 줄곧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사들이 방송사를 초과 지급하거나 이를 우려하게 했으며,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을 저해하는 등 경쟁 제한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