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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기회발전특구, 기업 이전·운영·투자단계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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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7.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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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한다. 기업이 특구로 이전할 시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는 이전·운영·투자 단계별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한다. 먼저 이전단계에서는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한다.

그 다음 운영단계에서는 특구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해 특구 내 기업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펀드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다만 상세 지원 방안은 추후 별도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법 개정도 이뤄진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심판 등 청구 시 소액 사건의 범위를 기존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폐지해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는 해외신탁 및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자료도 의무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로 빼돌린 재산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 재산 이전의 경우에는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해외신탁 설정 이후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경우엔 위탁자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하고 관세포탈범은 명단을 공개해 조세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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