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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엔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등이 포함된다.
또 그동안 과세당국이 대리기사와 캐디같은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에 대한 과세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수입 농산품에 관한 세제혜택은 빠진다. 기존에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축산업·임업 소득,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