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세제혜택 인정 업종 기준도 완화
가업승계시 300억까지 증여세 1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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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K-칩스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첨단산업 지원을 늘려왔다.
이에 더해 최근 전 세계에서 자국중심의 첨단산업 구축을 위해 해외에 있던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겨오는 리쇼어링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시설투자는 25~35%, R&D는 30~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늘어났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인 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는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가업승계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던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해 가업승계 후 업종 전환 시 기업의 선택지를 넓혀준 것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늘렸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으로 내년도에는 약 4719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누적으로는 약 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이는 모든 경제상황이 다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추정치로, 향후 경제성장과 소득향상 변수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발휘되면 달라진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