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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세법개정안 일자리 확대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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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7.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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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벤처업계는 27일 "경제 활력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은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해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 다만 그간 협회가 요청해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의 상향(최대 15%) 등은 향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케이(K) 콘텐츠와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강화와 대상 확대는 관련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외국인 기술인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대상 확대는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업계는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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