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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호우피해로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주민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파손된 상가와 주택 등을 복구하기 위해 신축 또는 개수(종전 건축물 연면적 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도 2년의 기한 동안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시는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유예로 납세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파손된 종전 자동차 가액 내)하고 그 자동차의 말소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