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 시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다. 올해 7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소급 적용한다.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100만원,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또는 산후조리원 미이용자는 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외에도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축하금 지원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난임 시술비와 한방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산모의 건강증진과 서산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정책으로 임신부터 양육까지 시민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확인하거나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