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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리스 사기 급증”…금감원, 제도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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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0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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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A씨는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B씨로부터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시키는 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B씨는 자동차를 받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A씨의 경우 라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하다. 직접 대출을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캐피탈사 등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피해자 A씨의 처럼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운용리스)도 부담해야 한다.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렵다. 또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인데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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