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檢, 보완수사로 살인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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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지난 29일 5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해당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가동해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계획적 살인임을 규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 부인 B씨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산간 도로에 정차한 뒤, B씨를 질식시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몰래 인터넷으로 여행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로 거짓신고해 사망보험금 등 총 5억2300만원을 편취하고, 3억원을 더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B씨가 사건 약 3주전인 2020년 5월 여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며 "남편이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대화한 녹취록 내용 등을 확인한 후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가 거액의 채무로 인해 '대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 몰래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했고,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한 점 등을 밝혀냈다.
또 B씨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점과 B씨의 사체에 강제 질식시 발생하는 현상과 저항흔이 나타난 점을 밝혀 A씨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규명해냈다.
안양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