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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3년간 2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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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8. 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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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매매가를 살펴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6월까지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이었다.

현재 조치 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20년 2420건, 2021년 8906건, 지난해 상반기 2597건으로 3년간 1만3923건을 기록했다 .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206건) △허위신고(8건) △계약해제 미신고(173건) △등기신고 지연(25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60건) △조치 중(274건) 등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과태료 조치는 2020년 97건, 2021년 90건, 지난해 상반기 19건이었다. 이 가운데 허위신고는 같은 기간 1건, 7 건, 0건이었다. 계약해제 미신고는 82건, 72건, 19건이었으며 등기신고 지연 14건, 11건, 0건이었다. 과태료 조치 중에서는 계약해제 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020 년 13건, 2021년 46건, 지난해 상반기 1건이었다. 조치 중인 건수는 같은기간 61건, 139건, 74건이었다 .

김 의원은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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