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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달 1일 농어촌버스 관외지역까지 ‘1000원 요금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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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8. 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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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인 정읍, 임실, 담양까지 거리 관계없이 단일요금 적용
순창 0804 - 농어촌버스 관외지역 까지 단일요금제 시행(2)
순창군은 이달 1일부터 군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거리와 관계없이 1000원의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시행한다./순창군
전북 최영일 순창군수가 민선8기 공약으로 제시한 관외 지역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돼 군민들의 교통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이달 1일부터 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거리와 관계없이 1000원의 단일요금제를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군민들은 이제 순창 인근 지역인 정읍, 남원(대강면), 임실(오수·강진), 담양(용면)지역도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이면 이동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게 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군은 2018년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만 1000원 단일요금(청소년 500원)을 적용했다. 하지만 시외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로 많이 소요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관외지역 단일요금제 시행을 추진해 왔다.

단,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결제수단이 교통카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단일요금제를 이용하려는 군민들은 꼭 교통카드 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최영일 군수는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통 활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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