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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바뀌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