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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는 7일 부경공판장과 중매인협회, 상인회가 다툼이 있었던 일에 대해 일단 합의를 했기에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여년 전 상인회와 부경양돈농협이 작성한 이른바 '갑질 계약서'가 아직 사용되고 있어 기자회견 취소가 이들의 분쟁 일단락으로 보기는 힘들다.
상인회 관계자는 "7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했었는데 부경공판장과 중매인협의회가 나서 상인회와 합의를 해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라며 "하지만 부경공판장의 갑질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부경공판장과 맺은 계약서에 소머리, 생간 등 부산물을 생산되는 시간, 제품의 질 등과 상관없이 모두를 (상인이) 인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불공정 계약이자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계약서에 공판장 측의 잘못으로 부산물 처리가 지연돼 제품 신선도가 떨어져도 상인회가 제품 전량을 인수해야 하고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상인이 물어야 한다고 돼 있다.
상인회가 기자회견을 준비하자, 부경공판장이 나서 상인회와 △부산물 가격 조정 △지난 1일 상인들에게 부과된 부산물 비용과 관련한 중매인 수수료 변제와 작업비 면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부산물의 폐기 처리 △부산물과 관련한 계약서 수정 등을 합의했다.
이외에도 부경공판장은 생산라인과 작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과 차후 중매인협회와 상인과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합의했다.
새롭게 합의한 내용은 이들의 이전 계약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확인 시켜준다. 부경공판장의 부산물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상인들은 신선도가 좋지 않아 상품가치가 없는 물건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모두 인수했다는 것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부산물의 신선도를 위해 1일 도축할 소의 수량을 일정하게 해줄 것과 오후 5시 이전에 생산 작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합의했지만 부경공판장이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불공정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부경공판장의 갑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경공판장은 상인들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고 공판장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경양돈농협은 1866억원을 들여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짓고 지난해 2월 운영을 시작했다. 9만 5538㎡, 연면적 8만 1692㎡ 규모로 하루 돼지 4500마리, 소 950마리를 도축·가공할 수 있는 전국 최대 시설이며 이 시설이 생기면서 부경양돈농협의 하위 조직이었던 주촌면의 부경축산물공판장과 어방동의 김해축산물공판장이 통합돼 지금의 부경공판장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