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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1953년 6척의 경비함정과 658명의 경찰관으로 시작하여 어느덧 올해로 70주년이 되었다. 창원해경은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중 16번째로 생긴 2010년도에 탄생한 막내이기도 하다. 관할 구역은 해상으로는 부산 가덕도에서 거제도까지이며 행정구역으로는 부산 강서구,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을 포함한 연안 바다이다.
해양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작년 2023년 한해 창원해경 관내에서는 선박사고 203건이 발생하여 894명을 구조하였으며, 2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선박사고는 파공이나 충돌로 침수, 전복되거나 화재가 발생하여 대형사고로 번지기도 한다. 특히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은 승객, 여객의 이용,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해양경찰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선박이 아닌 연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익수, 고립, 추락으로 인한 사고이며 작년 29건이 발생하여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기초적인 안전사항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많은 해양사고에도 불구하고 바다 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은 아름다운 바다의 이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느끼지 못한다. 레저보트나 수상오토바이 시동만 잘 걸리면 그냥 바다를 가로지르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장비나 해상 기상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나가서 표류되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또 갯바위에서 안전장구 착용없이 낚시하거나,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 위에 무심코 걷는 행위는 언제든 파도에 휩쓸리거나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 이러한 주변 여건 속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해양안전 의식개선이 무엇인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바다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안전수칙' 이다.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가장 필수적 요소이다. 바다에서는 정원을 초과하는 과승과 음주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 과승은 선박의 순기능(복원성)을 발휘할 수 없어 기상불량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해상 음주는 선박 외부로 추락하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상되는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음주운항은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는 만큼 누구든 술을 마시고 운항하거나 운항을 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간단하고 당연해 보이는 바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불행은 설마하는 방심의 틈을 파고 든다. 순간의 부주의가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바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가운데 시원한 여름을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창원 해양경찰은 시민 박람회에서 심폐소생술, VR 활용 체험등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해양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 원하는 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해상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해상추락시 긴급 대처법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름 물놀이가 한창인 광암해수욕장에서는 해양경찰이 주말 피서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여름 바다의 아름다운 추억은 누구에게나 주어 지는게 아니라, 안전의식을 가진분들에게 한정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해양경찰은 70년 동안 해양안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욱더 안전한 바다가 될 때까지 국민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해양경찰의 바다안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