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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해시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은 최근 5년간 105건에 달하고 있으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에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총 39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장 주변의 주거 밀집도 및 방지시설 적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 지원한다.
시범사업인 만큼, 올해는 어린이집·병원·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내외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소재하면서, 직화구이 등 미세먼지·악취 저감이 필요한 음식점 2~3곳을 우선 지원한다.
시는 내외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외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은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미선정될 경우 후보로 관리해 향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개선지원 시범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