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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산별노조 입주 제한·운영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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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8. 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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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산별연맹 노조의 입주가 제한된다. 앞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세워졌으면서도 정부 지침과 다르게 노동조합 사무실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8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복지관 사무실에는 복지관 운영 주체와 노조의 지역본부·지부,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주체 사무실만 입주할 수 있다. 임대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고용촉진 및 노동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부에 당해연도 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실적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4월 고용부가 복지관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국비지원 복지관 71개소 중 33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33개 중 27개 복지관에는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했다. 운영 주체인 산별연맹 소속 별로는 한국노총 17개, 민주노총 3개, 직영·기타 7개 등이다. 또 한국노총 9개와 민주노총 2개, 직영·기타 5개 등 16개소는 연면적 15%가 넘는 복지관내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와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곳도 9개(한국노총 7개, 직영·기타 2개)였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며 "지역 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개정된 지침을 참고해 복지관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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