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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이름 그대로 남은 수명을 온전히 교도소에서 보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으로 수감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흉악범에 대해선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의 기준도 상향했다. 현행법상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할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무기형의 가석방 기준을 2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악랄한 흉악범죄만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끔찍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범죄자 중에서도 가석방돼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이라며 "보복범죄는 해마다 늘어 이제는 연간 40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박수영, 이종성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서영교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도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교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조항(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마련하는 게 어렵지는 않고, 형법상 무기징역 종류 중에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에는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징역'이 따로 규정돼있지 않아, 이를 가석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이원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