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용부 공정채용 우수사례 뽑는다, 9월15일까지 신청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09010005136

글자크기

닫기

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8. 09. 16: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채용
고용노동부가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한 기업과 기관을 뽑는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정 과제인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과 관련해 현장의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민간부문 포상규모를 지난해 8점에서 올해 12점으로 확대하고, 시상식도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기업들이 연말에 내년도 채용계획을 세울 때 수상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상 등 수상작은 1차 서류, 2차 발표(PT)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민간부문 수상작은 100만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연말 '2024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심사에서 가점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공정채용에 대한 기업과 청년들의 관심과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업들이 이를 채용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