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상주시, 택시요금 3300→4000원으로 인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14010006649

글자크기

닫기

상주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8. 14. 08: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6일 자정부터 시행
상주시청
상주시청
경북 상주시는 오는 2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인 공공요금 인상 분위기 속에 택시요금 인상 또한 확산되는 가운데 상주시도 2019년 3월 11일 이후 4년 5개월 여만에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경상북도 내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2km) 이후 주행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부과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심야할증(20%) 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4시까지에서 23시부터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며 시계외할증(20%)과 복합할증(63%)은 현행 할증을 그대로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인상으로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