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7명…김태우·조광한·강만수 등 사면·복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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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엔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제인 특사에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이 포함됐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고,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그 외에도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도 각각 사면·복권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사면됐다. 그 외에도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7명이 사면·복권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