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장의원은 기획행정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은 일축했다.
장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장애인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에서 단복 3290만원의 물품이 아내의 매장에서 납품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시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체육회의 예산심사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장애인 체육회의 단복 구매 계획을 알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인증은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미 판매된 단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매대금 3290만원 전액을 반납하겠다"면서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위원장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도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