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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신속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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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3. 08.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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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 참석
"핵연료 위험 안은 지역 주민 애환 해소되길"
주낙영 경주시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 참가해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 방사성폐기물학회 주관으로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전소재 5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법안발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경주시에서는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최재필 원전특위 부위원장 외 위원,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및 원전 주변 지역주민 등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낙영 시장은 소견 발표에서 "고준위 특별법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감사하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랫동안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법의 필요성과 내용(정재학 경희대 교수)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수렴과 지원방안(김유광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본부장)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임동인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등에 관한 발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정동욱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 3명과 지자체별 패널 5명이 발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채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과 시설규모 등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저장시설 확보시점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며 "사용 후 핵연료 2016년 미반출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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