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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소유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해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미등록견 관리 강화를 위해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 등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