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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받겠다”던 이재명, 검찰 질문엔 사실상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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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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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백현동 특혜' 검찰 소환…"검찰 정치 아닌 수사해야"
檢 "전 정권에서 의혹 제기됐고, 감사원서 특혜 확인돼"
李 "사익 안 취해" VS 檢 "배임과 사익 추구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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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사받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이날 조사에서는 답변을 거부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 조사를 위해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전에 제출한 30여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등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이 대표 쪽에서는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입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 전 미리 준비해둔 단상에 올라 지지자들 앞에서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맹공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특혜가 확인돼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시작된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당연히 수사해야하는 것인데, 정치수사로 폄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사익을 취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배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회사가 가져야 할 이익 포기하면 성립된다"며 "배임은 사익 추구와 관련이 없고, 공사나 성남시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고의적으로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면 성립한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에서 성남시가 로비를 받고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케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의심하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인허가를 얻어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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