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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도 제시 못한 피해자 58명…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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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8.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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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촉구-07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0여일간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58명은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해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준 내국인 3436명(97.9%), 외국인 72명(2.1%)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전세보증금 피해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가 1744명으로 전체 49.7%를 차지했다. 이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0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604명(17.2%),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102명(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 12명(0.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075명으로 전체 30.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92명(25.4%), 경기 520명(14.8%), 부산 369명(10.5%), 대전 239명(6.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인데 이 중 15.3%에 해당하는 58명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 4호를 충족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했다.

위원회는 집주인의 무리한 갭투자로 피해를 본 이들과 사기 피해자들을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매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8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총 627건 가운데 534건을 추가 인정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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