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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매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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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8. 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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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매매가를 살펴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이르면 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월세 매물의 온라인 광고 때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꼼수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의 인터넷 광고 시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기 항목은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이다.

그동안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 표기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내년부터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 못할 경우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월세 물건을 등록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내달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관리비 비교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수도·가스·인터넷·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법무부와 협의도 나설 계획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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