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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두바퀴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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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8.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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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간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집중단속
230822 문경경찰서, 이륜차 등 집중단속 사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모습/문경경찰서
경북 문경경찰서는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23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10월 20일까지 2달간 실시된다.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경경찰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경경찰서는 내달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주요 단속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미준수 등이다.

김정란 서장은 "문경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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