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시, 압구정3구역 조합 운영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25010013287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8. 25. 09: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신통기획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 조합이 정비사업 계약 업무 등을 위반해 서울시가 수사의뢰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압구정3구역에 대해 지난 3주간(7.31.~8.18.)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이다.

조사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7월 11일 입찰과정에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압구정 3구역은 2·4·5구역과 함께 신통기획에 참여했다. 압구정 2~5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총 1만1800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