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기업집단,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25010013447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8. 25. 11: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시행
공정위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독립경영 인정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제출 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경영 인정 취소 사유에 거짓 자료 제출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원 독립 경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출·매입 의존도를 따질 때는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등에 관한 요령'도 개정해 관련 서식 등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