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산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27010013681

글자크기

닫기

서산 이후철 기자

승인 : 2023. 08. 27. 09: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산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서산시 신청사 배후지 항공사진./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문화회관 일원 배후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난 25일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시청사 건립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지난달 10~28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 16일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청사 건립으로 행정기능을 집약화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6월 28일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사 배후지를 시청사 건립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