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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회의를 한 뒤 이 같은 처분 조치를 밝혔다.
우선 GS건설 컨소시엄·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설계회사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게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의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실공사로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려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