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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27일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8개월 영업정지는 현행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 결정 확정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심의위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GS건설의 신규 수주는 제한을 받게 된다.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존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만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