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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간 도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1334곳) 전수를 대상으로 도, 시, 군, 해양경찰,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을 한다. 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 구성해 점검한다.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를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하고 지난달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로 추가 지정된 5종을 포함한 총 20종에 대한 거짓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표시 품목 5종은 우렁쉥이(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다. 표시 품목 20종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우렁쉥이(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다.
또 추석,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환길 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철저한 원산지표시 점검과 관리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도민 신뢰를 지속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