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사업자 합의되면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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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물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려 했다. 하지만 심의 위원 중 불참자가 많아 무산됐다.
도 물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차 심의위원회, 지난 5월 16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물류단지 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 심의위가 제시한 가결을 위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단지 사업자와 김해시가 공공의료원 부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이다. 하지만 김해시와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려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자 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29일 재심의를 열어 물류단지 사업의 결과를 결정할 예정이였다.
박성준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김해시와 물류단지 사업자가 도 심의위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재심의를 열려 했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했던 몇몇 위원들이 참석 불가 의사를 밝혀와 재심의가 열릴 수 없게 됐다"며 "재심의가 무산된 것은 아니고 위원들의 참석이 가능한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재심의가 언제 열릴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며 "지난 5월 심의위가 결정한 조건을 김해시와 사업자가 이행한다면 재심의는 열릴 필요가 없고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 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무산됐고 다음 일정도 기약할 수 없게 돼 풍유물류단지 사업은 결과와 상관없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풍유물류단지 사업지에 대해 어떤 사업이 좋을 것이지, 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이 용역 결과는 10월말께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