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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독감”… 내일(31일)부터 싹 바뀌는 검사비용·치료제·백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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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3. 08.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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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PCR검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급을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31일 0시부터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4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감시를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꿔 일일 확진자 전수 집계를 중단하고, 동네의원에서 검사할 때 비용 부담은 최대 10배 가까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고열과 기침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5100원만 내면 됐지만, 이날부터는 2~5만원까지 검사비가 대폭 늘어난다.

병원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2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다만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속할 때는 RAT 검사 비용 지원을 받아 1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요양시설 외박과 면회도 전면 허용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요양병원 등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자 중 의사 소견서가 있을 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백신은 당분간 무상 지원한다.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는 점을 고려해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치료 등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한다.

확진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는 종료된다.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 진료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하는 상시 지정 병상은 지속 운영한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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