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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국 전북도의원, 전국 최초 ‘학생 안전사고 비급여 치료비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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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9. 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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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한부모가정 교육활동 중 사고에 3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학생 손해보험 미가입 시 비급여 치료비 부담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지원 입학지원금 중·고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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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대표)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지원금도 중·고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1일 전북도의회 교육위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403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300만 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대상)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북도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수술과 치료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특히, 손해보험 미가입 학생의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된다"며 "일상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도 입학생부터,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지원 하도록 했다.

장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의 자산인 우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두루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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