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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대상'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와 양성평등을 촉진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부서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성평등 정책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202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여성친화안심거리 추진 등이 높이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화성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